위험물

MSDS의 정의 및 도입 배경

MSDS는 화학물질이나 그 제제에 대하여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시에는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되, 다음 사항 들이 기재되어져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다.

신종화학물질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존화학물질이나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서는 위의 자료들이 대부분 존재한다. 만일 화학제 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OECD나 EU 회원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입선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EU가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가 채택하고 있는 MSDS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항목

  • 근로자의 알 권리 충족
  •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위해 예방과 사고시 신속 대처
  •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유해성 자료의 부실
  •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화학물질관리의 필요성 대두
  • 화학물질관리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 - 미국('85), 캐나다('88), 유럽연합('91), 일본('92) 등

MSDS의 구성

물전안전보건자료라고 칭하는 MSDS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s의 약어로 화학물질의 이름,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위험성, 폭발.화재시 방재 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한 서류이다. 전기 용품을 구입하면 그에 따른 설명서가 있고, 약봉지안에는 제품취급설명서에 조제의 성분, 그 명칭, 조성, 약효 및 효능, 취급시 주의 사항, 마셨을 때, 눈에 들어갔을 때의 주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듯이 화학물지에 대한 제품취급설명서가 바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미국 노동성 산하 노동안전위생국(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이 1983년 약 600여종의 화학물질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서 이들 물질의 유해 기준을 마련하고 한 것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85년에 발효되었으며 때마침 주나 지방 근로자의 알 권리(right-to-know)에 대한 연방 법안에 동조하는 대규모 화학 회사들이 지지하고 나서서 MSDS에 대한 시안이 마련되었는데 이 보건자료에 화학명,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등록번호, 유해한 물리렸?隙?특성 그리고 알려진 급렇맑건강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그러나 화학회사들은 노동안전위생국에게 정확한 유해정보를 양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기관인 화학 제조업자 협회(Chem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CMA)가 미국 표준연구소(ANSI)의 공인을 얻어서 4년 동안의 작업 끝에 1992년 통일된 MSDS안을 제정하여 공포하게 된 것이다

MSDS는 모두 16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 열 항목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머지 여섯 항목은 국제 규격에 맞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MSDS 제도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Chemical Product and Company Identification)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Composition, Information on Ingredients)
  • 유해위험성(Hazards Identification)
  • 응급조치요령(First Aid Measures)
  • 폭발·화재시 대처방법(Fire-fighting Measures)
  • 누출사고시 대처방법(Accidental Release Measures)
  • 취급 및 저장방법(Handling and Storage)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Exposure Controls and Personal Protection)
  • 물리·화학적 특성(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 안정성 및 반응성(Stability and Reactivity)
  • 독성에 관한 정보(Toxicological Information)
  • 환경에 미치는 영향(Ecological Information)
  • 폐기시 주의사항(Disposal Considerations)
  • 운송에 필요한 정보(Transport Information)
  • 법적규제 현황(Regulatory Information)
  • 기타 참고사항(Other Information)